대구시, 이륜차 불법행위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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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륜차 불법행위 발본색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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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안전기준 위반 등 적발시 징역·과태료 부과

【대구】 대구시는 오는 23일까지 불법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민들도 불법 이륜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는 이륜자동차의 불법튜닝 등 위반행위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촬영한 안전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는 신문고(앱)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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