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수소충전소 짓기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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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수소충전소 짓기 수월해졌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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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시행···건폐율 최대한도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건축법 시행령과 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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