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폭우로 지각한 버스기사 징계는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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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폭우로 지각한 버스기사 징계는 과중"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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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근로자 귀책으로 보기 어려워”

폭우로 도로가 통제돼 지각한 시내버스 기사를 징계한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두 차례 지각해 ‘승무정지 1일’의 징계를 받은 시내버스 기사 A씨가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0일과 8월 3일 두 차례 지각했고, 사측은 같은 해 9월 22일 A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 업체 노사는 2019년 12월 노사협의회에서 지각에 대한 징계 범위를 ‘2년 이내 2회’에서 ‘1년 이내 2회’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주된 쟁점은 A씨가 지난해 8월 3일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출근이 늦어진 것을 지각으로 간주해 ‘1년 이내 2회’ 요건을 충족했느냐다.

당시 이날 새벽 서울에는 많은 비가 내려 A씨의 출근길인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됐다.

A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는 당일 오전 6시 36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각으로 실제 배차 시간이 6시 50분으로 14분 늦어졌다.

A씨는 무단 지각을 피하기 위해 배차시간 40분 전에 이같은 사정을 전화로 사측에 알려 배차 순번을 바꿔 운행하게 됐다.

이후 사측은 A씨에게 ‘승무정지 1일’의 인사 명령을 내렸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결국 ‘승무정지 1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A씨의 지각은 대안적인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새벽 시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므로 통상의 지각 사례와 달리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A씨 연락을 받고 배차 순번을 변경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반면 A씨는 승무정지로 금전적 손해를 입고 차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징계가 과도·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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