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인상 앞두고 재계약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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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인상 앞두고 재계약에 ‘올인’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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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이달 말까지 재계약 안되면 업체 손실”

【부산】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되는 보험정비요금을 앞두고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보험업계와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늦어질수록 해당 업체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부산정비조합은 12월 1일부터 인상·적용되는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으로 보험회사와 재계약(갱신)을 오는 30일까지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전 조합원사에 ‘안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9월 30일 보험정비요금을 4.5% 인상하고 이를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등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전까지 보험정비요금은 국토교통부가 정비·보험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다.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간 이뤄지는 재계약은 개별계약으로, 해당 업체 여건에 부합한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보험회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특히 2018년 현행 보험정비요금으로 계약 시 산정된 정비수가가 업체 실정에 맞지 않은 조합원사는 보험회사에 계약 해지 요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당시 계약된 보험정비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업체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8년 보험회사와 계약한 정비업체들의 보험정비요금은 최하 2만5883원에서 최고 3만4385원이었다.
조합은 아울러 12월 1일부터 인상·적용되는 보험정비요금 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지역의 362개 정비업체 가운데 자가정비나 자동차제작사 A/S 업체를 제외한 300개 정도 업체가 계약대상이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이번 보험정비요금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재계약이 지연될수록 해당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재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며 “특히 2018년 현행 보험정비요금 계약 시 업계 평균 수준이거나 하위권에 속한 업체들 중 그동안 시설 개선과 기술인력 보강을 통해 상위권 도약을 준비한 업체들과 공표 이후 정비업에 신규 진입한 업체들에 대한 범업계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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