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불공정 행위, 청문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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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불공정 행위, 청문회 열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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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카카오 제출 '플랫폼파트너 상생(안)’ 공식 거부
“불공정 배차·수수료 문제 해결 의지 없어… 규제 입법해야”

택시노사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상생방안이 종전 상생안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국회에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플랫폼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단체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추가 상생안에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구한 불공정 배차 행위와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며 “자기 합리화와 기업 이기주의만 확인시킬 뿐인 상생안에 대해 택시 4개 단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일 국회에 택시·대리기사 등 서비스 파트너들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파트너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가칭 ‘상생협력자문위원회’를 CEO 직속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택시·대리기사 등 업계와 소통 창구 기능을 하며 상생 기금 조성과 집행, 신규 사업 진출 시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과 상생방안 마련 등을 맡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중 카카오T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가맹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배차 알고리즘의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 동작 원리와 투명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알고리즘 세부 공개는 영업 비밀 보호 등으로 하지 않는다.

이밖에 가맹계약 3개월 갱신 부분은 삭제하고, 가맹택시 취소 수수료 중 카카오모빌리티 몫 40%를 기사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에 대해 4단체는 ▲알고리즘 공개 거부 ▲프로멤버십 유지 ▲가맹 수수료 20% ▲가맹사업자들로 구성한 가맹협의체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빈 껍데기뿐인 상생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배차되는 가맹택시가 높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가맹택시에 호출이 몰리는 것이 공정한 배차라는 건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공정 배차에 대한 해결책은 배차 기준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호출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상시 검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프로멤버십 유지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차별로 운수종사자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배회 영업까지 포함한 매출의 20%를 KM솔루션이 받고, 가맹사업과 관련 없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의 16.7%를 환급하는 이중계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상 자신들에게 종속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가맹사업자들로 구성한 소위 ‘가맹협의체’와 상생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또한 택시 구성원 간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감추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며 “카카오가 자발적 시정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국회는 독점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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