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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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바뀐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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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클→엘디이엔 변경···소음대책지역 새로 선정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부터 주민 체감도를 더 상세하게 반영한 '엘디이엔'(LdendB)으로 바뀐다.
정부는 변경되는 소음 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 대상 지역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으로 변경된다.
웨클은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엘디이엔은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고, 여기에다 시간대별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엘디이엔은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한 개념이어서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소음과 비교하기도 쉽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의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 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추진할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6개다.
국토부는 "엘디이엔 단위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주민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도 "실제 보상 확대 여부는 공항마다 추가 연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등과 관련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다른 지역의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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