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개 사업장 버스노조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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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개 사업장 버스노조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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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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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확보 23개사로 늘어
교섭 결렬시 17일 파업 돌입

【경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소속 5개 사업장에서 지난 9일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69.2%를 기록,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기지역에서 지금까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버스업체 노조는 모두 23곳으로 늘었다.
이날 투표에는 경기공항리무진, 수원여객(이상 수원), 남양여객(화성), 삼영운수(안양), 서울여객(고양)의 전체 조합원 1921명 중 1462여 명이 참석했으며, 1330명(재적 조합원의 69.2%)이 찬성했다.
경원여객, 태화상운(이상 안산), 백성운수(안성) 조합원들도 이날 투표를 실시했으나 경원여객과 태화상운의 경우 투표에 과반이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됐다.
또 백성운수는 찬성률 81.7%로 투표가 가결됐으나 아직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지 않아 합법적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6일 삼경운수, 성우운수, 용남고속, 용남고속버스라인(이상 수원), 경남여객(용인), 보영운수(안양), 명성운수(고양), 선진상운(김포), 성남시내버스(성남), 제부여객(화성), 소신여객(부천), 신성교통, 신일여객, 파주선진(이상 파주), 오산교통(오산), 의왕교통(의왕), 화영운수(광명), 가평교통(가평) 등 18개 업체 노조가 투표를 실시해 79.8%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쟁의행위 가결 23개 업체의 총조합원 수는 7192명이고, 차량 대수는 4559대로 경기도 전체 버스의 44.2%를 차지한다.
노조는 지난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해 오는 15일 사측과 1차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노위의 조정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로, 그 사이 진행될 두 차례 조정 회의가 모두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17일께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이날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이기 때문에 노조는 교통 수요에 따라 파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1일 2교대제 근무 형태 변경 ▲다른 수도권에 비해 월 50만원 적은 임금 격차 해소 ▲민영제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 ▲승급 연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최종 협상까지 기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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