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포·파주,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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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포·파주,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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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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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불복종운동 병행"

【경기】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되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반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16일 오전 고양시청 본관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가 받아들인 데 대한 것이다.
이한규 부지사는 "교통은 공공재인데도 특정 지역만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김포와 고양, 파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년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확보한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기관이 빼앗아갔다"며 일산대교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주)를 규탄했다. 일산대교(주)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출자한 회사다.
이 시장은 또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민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고양시 시의원 등은 성명이 발표되는 장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로 차별없는 이동자유권 실현', '일산대교 무료화 불복 규탄한다', '일산대교㈜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협조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앞서 고양, 김포, 파주 시장들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지난 3일 인용됐을 때도 김포시청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일산대교㈜의 1,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함으로써 지난달 27일 시작된 무료화 조치는 오는 18일 중단되고 일산대교는 유료화로 다시 전환된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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