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제한 도로 달린 '건설기계' 덤프트럭 운전자 유죄
상태바
화물차량 제한 도로 달린 '건설기계' 덤프트럭 운전자 유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1·2심 무죄 파기 환송

법적으로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표지판이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달렸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9일 오전 8시께 25.5t 덤프트럭을 몰고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IC)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약 8㎞ 구간을 통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따라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부터 행주대교까지 구간은 평일 오전 7∼9시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는데 A씨는 이를 어긴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통행 금지·제한 구간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일나들목 입구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알림판이 있었는데 A씨가 운행한 덤프트럭의 법적 개념은 건설기계이므로 운전자 A씨에게 도로교통고시의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은 알림판에 있는 '차량', '화물차',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조문에도 이들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니 올림픽대로 알림판에 쓰인 '화물차량'이 건설기계나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는 일반인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덤프트럭은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으로 제각기 다르게 불리지만, 상식적으로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이 사건의 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된다고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1·2심의 판단대로면 A씨의 덤프트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는 있지만 특정 구간의 통행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인데 이 역시 일반인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알림판은 경찰 고시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봐야 하고,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