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세금 관련 제도 개선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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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세금 관련 제도 개선대책 마련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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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업계, 세무서 자료 요청에 대해 국세청에 건의
매매업자와 딜러 간 분리 과세와 차명계좌 세무조사 개선도

【부산】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매매업자와 매매종사원(딜러) 간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조세 부분에 대해 분리 과세 등 세금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매매조합은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매매업의 동록제로 인한 공급 과잉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거래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매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와 딜러 간 분리 과세 △차명계좌 세무조사 개선 △중고차 거래 증빙 자료 수수 및 소명 자료제출 정상 참작 등을 부산지방국세청에 건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일선 세무서별로 관할 소재지 일부 매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누락과 지연 신고, 자료과세 축소 신고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잇따라 요청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제도권 매매업자와 딜러 간 분리 과세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조합은 매매업체들이 차명계좌 이용을 근절하고자 중고차 매매대금을 사업자 대표통장으로만 거래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일부 딜러들이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익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이유로 들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관련 세금은 매매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딜러도 보험판매원과 같은 특수직 종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모색, 매매업자와 분리 과세하면 지금보다 더 투명한 거래로 정부의 세수 증대에도 일조한다는 지적이다.

매매업자와 딜러의 종고차 매입 및 판매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이나 세법상에 위임 관계를 적시하는 규정을 만들어 모든 중고차 거래는 사업자 대표통장으로만 인정하고 딜러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정의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차명계좌 세무조사 개선도 요구했다.

조합은 일부 딜러들이 수수료 등을 편취하고자 매매용 차량의 입·출금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수하는 행위로 인해 애꿏은 매매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면서 차명계좌 사용 주체가 세무조사와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 이 같은 불법행위는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차명계좌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알선수수료가 사업자 대표통장으로 입금된 점을 근거로 매매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중고차 유통시장의 거래 증빙 자료 수수 및 소명 자료제출의 한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딜러의 차명계좌 사용과 관련해 일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만들 때 해당딜러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퇴사자 또는 이직자의 경우 소명할 자료 찾기가 불가능해 결국 매매업자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점과 조사 과정에 매매업자 거래 자료까지 포함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명 자료 중 매입 차량의 특수성으로 현재 거래되는 시세보다 월등히 낮게 매입해 판매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인증이 까다로워 매매업자들이 세금 감면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거래 시 적용되는 세법이 어렵고 세금 산정도 복잡해 본의 아니게 추징을 받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예비 점검과 세법교육을 통해 투명한 세수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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