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등이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해 1만9017건을 단속, 17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불법주차 1만8493건, 주차방해 443건, 표지 부당사용 81건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이 구역에 주차한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이 구역 앞에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주차방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표지 부당사용은 주차 표지를 위조한 경우다. 특정 차량에 발급된 주차 표지를 다른 차량에 붙이고 이동한 경우 등이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부과 액수의 최대 75%(60개월 미납 시)의 가산금이 붙는다.
도 관계자는 "주로 시민들의 신고로 단속이 이뤄진다"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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