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54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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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54곳으로 확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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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기존 37개국에서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리함 덕분에 처음 발급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발급 건수가 228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 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최소 30일부터이지만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각각 달라 숙지해야 한다.
공단은 사용조건과 여권·비자 같은 소지 서류 등 세부 요건을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와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은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와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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