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택시 운영·종사자 처우 개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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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택시 운영·종사자 처우 개선’ 협약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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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필요한 사항, 요금 인상에 따른 처우·서비스 개선 등
부산시-양 조합 체결···박 시장 “시민이 만족하는 택시 만들 것”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제공

 

【부산】 부산시와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택시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동구 라마다앙코르호텔 부산역점에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사진>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장성호 부산택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동백택시 정식 출범에 앞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와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협력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시와 개인·법인 택시조합은 동백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백택시 운영에 대한 행정 지원을, 양 조합은 동백택시 운영과 홍보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게 됐다.
이 외에도 동백택시 운영에 따른 호출(콜) 수수료 무료, 사업권 및 상표권 귀속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동백택시는 호출수수료 무료와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결재 시 10% 캐시백, 출범 기념 쿠폰 제공 등 택시업계·운수종사자·이용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역 내 소비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동백택시 가입 차량에 대한 래핑 작업과 시스템 구축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업무 협약에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운수종사자 임금 반영 ▲개인택시조합 조합비 1년 동결 등의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뜻을 같이했다.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승차거부 근절, 택시 내 청결 유지, 교통법규 준수 등 서비스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 실천 운동 등에 합의했다.
택시요금은 12월 15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이 오른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기운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며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내게 힘이 되는 택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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