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빈발 건설기계운수종사자, 교통안전대책 마련 시급
상태바
‘교통 사망사고’ 빈발 건설기계운수종사자, 교통안전대책 마련 시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덤프트럭·레미콘 등 건설기계는 매년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 2480만대 중 건설기계는 50만대로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비율은 전체의 3.5%로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건설기계(2.4)가 전체 교통사고(1.5)에 비해 6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올해 7월 9일 인천광역시 신광초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운전자를 미처 보지 못한 덤프트럭이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된 사고가 있었으며, 8월 30일 경주시에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등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황은 이러나 건설기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매우 허술하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안전 및 재해 사례 교육이 전부이며 그밖의 교통사고 발생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가 없는 등 건설기계 운수종사자는 사실상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기계 종사자와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법에 근거해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신규 입사자,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벌점에 따라 운전적성 정밀검사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검사를 시행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망사고는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건설기계 교통사망사고는 14%나 증가하는 등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중량이 최고 수십톤에 이르는 건설기계는 사업용자동차와 같이 주행시간이 길고,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에 건설기계 운수종사자를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