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막으려면 안전모 필수"
상태바
“킥보드 사고 막으려면 안전모 필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통합콜센터 설립, 지오펜싱·AR 도입 절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과 사전 교육 등 안전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통합콜센터 설립과 신기술 도입으로 주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정기관과 업계, 전문가까지 모두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발전 방향은 ‘안전’과 ‘주차’로 모아졌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퍼스널 모빌리티(PM)의 현황과 이슈’ 발표에서 “지난 9월 15일~10월 1일까지 18~5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안전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킥보드를 타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 없음이 22.1%로 가장 높았으며, 보행자 충돌 위험이 18.4%,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충돌 위험이 16.1%로 뒤를 이었다.

김창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감은 “지난해와 올해 킥보드 관련 사망사고는 모두 단독사고였는데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서울처럼 언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안전 확보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전 교육 절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킥보드 이용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여동엽 하이킥 이사는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사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정구성 지바이크 전략 이사는 “현행법 상 PM(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 면허가 적용된다”며 “이륜차와 PM은 운행 방법이 다른 만큼 적합한 면허제도를 만들어 온라인 인증이라도 받으면 안전 문제가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견인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킥보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오펜싱(geo-fencing, 특정 영역에 가상 울타리를 치도록 돕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과 증강현실(AR) 같은 첨단 기술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류기욱 뉴런모빌리티 실장은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하면 지도상 설정한 구역에 진입하면 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주차를 원천 금지할 수 있다”며 “영국 런던 시정부가 QR코드 주차 스테이션을 도입해 이용자의 99.3%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영우 ㈜올룰로(킥고잉) 대표는 “강남과 같이 빌딩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GPS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불법 주차구역 반납을 막으려고 해도 기술적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중기 시의원은 “킥보드 견인료와 보관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견인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운영업체에게 부과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운영업체 간 통합콜센터를 만들어 민원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지역 킥보드 운영업체들은 각 자치구 민원 처리 당담자들과 업체 구분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통합 민원 관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서둘러서 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 한 자치구의 PM 관련 담당자는 “국토교통부가 PM이 자전거인지 이륜자동차인지 확실한 개념 정립 없이 규제 샌드박드만 시행해 주차와 견인을 두고 업체 간의 갈등과 과태료 부과 및 견인 관련 법령 미비,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간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기술 도입하는 등 지금부터 빨리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