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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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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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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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범위 내 대기업 진출 허용’ 유력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출과 관련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만나 상생안 도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상생안 도출에 성공할 경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제한된 범위에서 곧 허용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동반성장위원회 주재 아래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모처에서 만나 상생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만약 상생안이 도출될 경우 관할 부처인 중기부는 곧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업계가 제출한 생계형 업종 재지정안을 부결시키고, 상생안에 기반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연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이번 만남에서 상생안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달 초 심의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심의 역할을 한 동반성장위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만큼 심의위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도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오늘도) 양측이 만나 몇 시간째 마라톤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벌어진 양측의 다툼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의위가 곧장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완성차업계의 독점 논란으로 인해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지난해 5월을 넘겨 현재까지도 심의위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모두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까지 발족됐지만, 이 협의회 역시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당시 양측은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 내에서 인증 중고차 형식으로 시장 개방에 합의했지만, 중고차 매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업계가 제한된 시장점유율 내에서만 중고차를 매입하고, 나머지 매물은 중고차 업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모든 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만남에서도 중고차 매입 비율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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