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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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부터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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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신규 승용차요일제 가입 전환 유도

【대구】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마일리지제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교통혼잡 완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운동인 승용차요일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2022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1월 승용차요일제 신규 혜택으로 도입된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자동차세 5% 감면 대안으로 2022년 도입된 대중교통 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8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행복페이) 및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 거주 시민 중 대구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이며, 1마일리지는 현금 기준으로 1원에 해당되며, 운휴일을 모두 준수하면 10만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된다.
가입은 대구 ID 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설치 및 가입 후 승용차요일제 배너를 클릭 후 가입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가입정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선불·후불 상관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 ‘신규 승용차요일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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