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강화됐지만 이용자 10명 중 5명만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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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강화됐지만 이용자 10명 중 5명만 지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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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가 최근 강화됐음에도 이용자 10명 중 5명만이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는 비율은 26%, 정해진 주행도로를 이용하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월 전국의 PM 이용자 2552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PM 관련 개정법의 평균 준수율은 54.0%를 기록했다.
PM 관련 법은 지난 5월 13일 운전자격 등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우선 안전모 착용률은 26.3%로 매우 낮았다.
개인 소유자는 55.6%가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공유형 장치 이용자는 13.2%만이 안전모 착용 의무를 준수했다.
주행도로 준수율 역시 39.5%에 불과했다. PM은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만 주행할 수 있는데 약 60%가 보도로 통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반탑승을 금지하도록 한 탑승인원 준수 법규는 대부분(96.3%)의 이용자가 지켰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 8월 전국의 PM 이용자 1058명을 대상으로 PM 관련 개정법의 인지도를 설문 조사했다.
PM 이용자 10명 중 8명(84.2%)은 개정법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행 실태조사를 진행한 항목별 인지도는 안전모 착용 89.8%, 주행도로 준수 75.4%, 탑승인원 준수 87.3%로 모두 높았다.
PM 이용자 대다수가 관련 법규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PM 사고와 사망자 수는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으로 증가 추세다.
공단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PM이 국민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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