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 보험금 삭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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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 보험금 삭감 경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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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사서 정비업체 94% 응답
89%는 "정비요금 책정 기준 부적정"

대다수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11월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발표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후 전액 그대로 지급된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반면 삭감 경험 비율은 94.7%(10% 삭감 56.9%, 10~50% 삭감 29.8%, 50% 이상 삭감 8.0%)나 됐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로는 임금인상률·원재료비 미반영(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67.9%), 잘못된 기준 설정(55.8%) 등을 들었다.
또 다른 불공정 사례에서는 특정 정비비용 청구 프로그램 이용(30.3%), 작업시간 축소(37.9%), 수리 범위 제한(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31.6%)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29.5%)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사에 응답한 정비업체의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민 1천명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는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중 26.1%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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