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영업소 등에서의 경미한 행정업무 권한 주사무소 아닌 소재지 관할관청에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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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영업소 등에서의 경미한 행정업무 권한 주사무소 아닌 소재지 관할관청에 부여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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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여업계, 여객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화 요구
대형사고 예방·관리 효율화···부산시도 ‘찬성’ 의견

【부산】 부산지역 렌터카업계가 렌터카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자동차대여조합은 렌터카 영업소 등에서의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 권한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른 시일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타 시·도 대여조합, 렌터카연합회와 연계해 국토교통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영훈(더불어민주·제주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조합은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렌터카 행정업무 간소화에 의한 업무처리 신속성이 제고돼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카셰어링 사업자의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모빌리티사업의 성장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선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에 대한 행정업무 및 행정처벌권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렌터카업체가 전국에 설치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입제 경영 등 ‘대여 질서’ 문란으로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8년 7월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올해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 등은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으로 밝혀지면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영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소 등에서의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 권한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도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찬성’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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