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장애인단체에 3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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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장애인단체에 3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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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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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시위로 6시간 27분 열차 지연"
장애인단체 “승강기 설치 약속 20년간 어겨”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공사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2021년 1월 22일경부터 11월 12일경까지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시위했다"면서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장연은 올해 1월 22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열차 승하차를 반복했고, 이로 인해 35분 55초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설 연휴를 앞둔 2월 10일 오후에는 4호선 당고개역부터 서울역까지 승하차 행위를 반복해 2시간 9분 30초 간 열차 운행이 늦어졌다.
전장연은 6월 4일에는 4호선 혜화역과 1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여 4호선 열차를 20분 35초간, 1호선 열차를 1시간 36분간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공사 측은 주장했다.
7차례의 시위로 열차가 지연된 시간은 총 6시간 27분 19초였으며, 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544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56곳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2곳 중 18곳은 2022년까지 설치공사가 완료 예정"이라며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 설명에도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시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긴 시간 열차가 지연되는 등 승객들 불편이 컸다. 더 이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 박경석 대표는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한 약속이었지만 계속해서 깨지고 미뤄졌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20년 동안 지하철역에서 죽고 다친 것은 장애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역 18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이런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김춘수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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