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오토바이 굉음 단속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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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오토바이 굉음 단속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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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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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실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안동예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오토바이 등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허용 기준(100데시벨 안팎)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굉음을 일으키는 주범인 불법 개조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경찰의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불법 개조 차량과 오토바이가 내는 굉음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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