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음주운전', 인생을 건 치명적 도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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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캠페인] “'음주운전', 인생을 건 치명적 도박입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2.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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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 67.5%가 ‘30세 이하 운전’
음주 시 운전 능력 상실···교통사고 위험 못느낀다
‘여행 와서 가볍게 한 잔’이 돌이킬수 없는 결과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음주사고 형사처벌과 무관
국민 49%,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10년이상 징역을’
‘음주운전 경력자, 렌터카 대여 제한 법’ 마련해야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서는 수시로 심야 음주단속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서는 수시로 심야 음주단속이 전개되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전날인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한 학생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또래 연령대의 동승자 가운데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적정 탑승 인원이 5명인 차량에 8명 탑승 중인 사고차량은 렌터카였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최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 모임을 비롯한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각종 모임을 미뤘던 시민들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밀린 회포'를 풀기 위한 술자리를 계획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평균 11.4% 증가(2016년 13명→2020년 20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 보유대수 2016년 약 46만대에서 2020년 약 105만대로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평균 12.1% 감소(2016년 481명→2020년 287명)한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연령별 분석 결과,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67.5%는 30세 이하 저연령 운전자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저연령 운전자들의 안이한 생각이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위험성

음주운전은 운전 행동능력이 저하시키고 시야 제한 및 판단능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음주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빛에 갑자기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시각능력을 상실한다. 결국 운전자의 위험 발견이 지연돼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 충돌사고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음주는 이성적 판단력을 저하시킨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감정에 지배돼 충동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함으로써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져 결국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같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는 음주가 예상되는 장소로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에 나섰을 때는 일행들과 식사를 겸해 가벼운 마음으로 한 두 잔의 술을 마시게 되나, 이 한 두 잔의 술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게 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는 무수히 나와 있다. 실제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게 검출됐다는 보고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만 되어도 주의력이 분산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증가한다(Moskowits, 2002). 그보다 0.02% 높은 0.05% 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을 때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2배나 높아지며, 만취상태인 0.1%가 되면 6배가 높아진다고 한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 상태에서의 운전 시에는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 증가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오직 ‘운전자의 비이성적인 선택’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음주운전자를 사고 운전자가 아닌 범죄자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미국에서는 살인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1급 살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급 살인죄가 적용돼 최소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뉴욕주의 경우에도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과실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15~40년부터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으로 최초로 적발된 경우에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음주운전 관련 단속과 처분 규정이 너무 허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 법령을 계속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만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은 언제까지나 ‘공공의 적’ 일 수 밖에 없다.

◇젊은층의 음주운전에 관한 의식

2019년 여름 제주도 한 해변가 도로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 당시 렌터카를 몰고 이동 중이던 한 2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 이렇게까지 야밤에 해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푸념했다. 물론 그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말에서는 젊은층의 음주운전에 대한 편견의 단면이 엿보였고, 나아가 음주운전의 폐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휴가를 즐기는 수단의 하나로 선택하는 렌터카 역시 그저 ‘즐기는 한 방편’일뿐 이것을 잘못 운행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행할 때 발생할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비쳐졌다.
따라서 젊은층의 렌터카 교통사고, 특히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예방책은 젊은층의 그릇된 레저문화, 휴가문화, 음주문화를 올바로 확립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젊은층의 렌터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론은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핵심 내용으로는 먼저,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젊은층은 평소 자신이 자동차 운전에 익숙한지, 그래서 단거리를 일시적인 이용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수일 내내 스스로의 능력과 판단으로 운전을 해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한 후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자문해보고 그 해악을 충분히 이해하는지 등을 생각한 다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이에 대한 인식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성과 피해 사례, 단속과 처벌의 실태, 단속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이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도 함께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에 나섰을 때 자신은 음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만약의 경우 운전자인 자신이 술을 마셨을 때 자동차 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행에서 술을 마시는 자리가 계획돼 있다면 음주 후 자동차로 이동하는 계획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운전을 책임지겠지’ 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계획이 아니라, 미리 운전자를 특정해 그 사람이 책임지고 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운전자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도록 동행자 모두의 동의로 실천하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릇된 음주운전 관행

2020년 초 경찰은 주목할만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내놨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9년 12월까지 매달 1100명 전후의 음주운전자가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기준 이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윤창호법의 의한 새 처분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들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이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와같은 혈중알코올 농도라면 윤창호법 시행으로 무조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음주운전 범죄자라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윤창호법 시행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갑자기 급감하던 것과는 또다른 현상으로,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형성된 그릇된 음주운전 관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시행이 촉박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증거다.
그런 이유로, 음주운전 처분기준과 단속 기준 강화에 앞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노력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2020년 10월 안전생활실천시민운동연합이 국민들의 음주운전 인식수준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운전 행태로 음주운전을 꼽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로 우리나라 국민의 49%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을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6.5%에 달해 더욱 강력하게 음주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음주운전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9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지원사업 보고서'를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약 25%가 실직 등 직장의 변화가 있었고, 월소득은 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 가까이가 가정 파탄, 즉 이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9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당시보다 지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이 훨씬 강화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이 가해자에게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 :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헌재의 위헌판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해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거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단지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조항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위헌’으로 판단한 것 뿐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해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위헌결정이 난 해당조항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국회에 이미 개정안이 발의 된 상태다.
▲민사적 책임 : 형사처벌과 함께 따르는 민사적 책임도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사(공제조합)에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정상적인 교통사고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물담보는 최대 5500만원, 대인담보는 최대 1억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 중, 가볍게 생각한 음주운전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1억 6500만원(사고부담금)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을 파탄 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여러 가지 책임 중 소소한 부분이다.

◇제도개선 절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지난해에는 45%로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절반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조회해 차량 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여사업자는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유효성 이외에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모두에게 동일한 차량 대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심각하게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력이 있을 때는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는 렌터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멈추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계획을 수립,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왔고, 현재 방지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어가고 있다.
렌터카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유일한 사업용 자동차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경력이 짧은 저경력, 저연령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이 높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렌터카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영세 렌터카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감안해 장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는게 렌터카업계의 의견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은 "‘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주위의 방조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도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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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찬 2021-12-23 07:12:03
한국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공단 바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