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경찰위, 연말연시 특별 치안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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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경찰위, 연말연시 특별 치안대책 수립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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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음주단속·순찰 강화 등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각종 범죄와 코로나19로부터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 치안대책 수립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 치안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 치안대책은 ▲여성 대상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유흥업소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 등이다.
자치경찰위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범죄예방진단팀(CPO), 안심마을 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역 경찰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또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을 벌인다.
이륜차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폭설과 빙판길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시설물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의 음성적인 영업 행위, 폐문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불법 영업에 대해 경찰-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
자치위는 적발 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 보다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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