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는 전기차 내년 두배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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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는 전기차 내년 두배로 는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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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은 강화...16만4500대로 올해보다 2배↑
‘자동차 가격 8500만원 미만' 현재보다 500만원↓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내년 2배로 늘리기로 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24만8000대인 무공해차를 25만2000대 늘려 내년 '무공해차 50만대'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차는 21만7000대, 수소차는 3만5대 증가시켜 각각 44만6000대와 5만4000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상용차의 경우 내년까지 보급 목표가 택시 2만대(현재 3000대), 버스 등 승합차 5400대(2800대), 화물차 8만1000대(4만1000대), 이륜차 7만대(현대 4만5000대)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내년 올해(7만5000대)보다 2배 이상 많은 전기승용차 16만450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찻값 상한액을 낮췄다.
올해까진 차량 가격이 90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턴 8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보조금을 절반 받는 대상은 '차량가격 5500만원에서 8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종전보다 500만원 낮아진다.
전액 지급대상 기준도 '차량가격 5500만원 미만'으로 500만원 내려갔다.
정부는 이런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하향 조정을 내년 1월 초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어서 고성능 대중모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보급에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집행방식도 다양화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내년 최대 800만원인데 정부는 전기차를 구매한 법인에 주는 보조금은 액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물량은 늘리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지원액이 낮아도 전기차를 사려는 의향은 큰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 16만기로 지금(10만3000기)보다 5만7000기 늘릴 방침이다. 8만4000기인 완속충전기는 14만4000기로, 현재 8000개소인 급속충전기는 1만개소로 늘린다.
충전기 고장 여부 등을 보여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최적의 충전소'를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과 협력해 무선충전기술도 실증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서울·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170기 늘린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140기인데 내년 310기로 늘어나는 것이다.
2025년까진 도서지역을 제외한 시·군·구에 각 1기 이상씩 총 450기로 충전소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 부분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인다.
공공기관은 무공해차만 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장기적으론 의무구매기관에 어린이 국공립 시설 등을 포함하고 대상차종도 어린이통학차와 이륜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순으로 확대한다.
민간에 대해선 렌터카·버스·택시·화물사업자나 대기업 등 차량을 다수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기업이나 렌터카업체가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택시업체는 7%, 버스업체는 6%, 화물사업자는 20%가 목표치다.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데도 속도를 낸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차종에 내연차를 단계적으로 제외하며 보조금을 받고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문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LPG차에 대한 지원도 차례로 줄여 2024년엔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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