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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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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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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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내역 확보···시민단체 ‘히든 도어’ 문제 제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문 손잡이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수리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테슬라 차량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수리를 받은 사례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리내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테슬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구조)은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테슬라가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됐다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다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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