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매각 중고차 감면세액 추징요구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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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각 중고차 감면세액 추징요구 폐지 요구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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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이명선)이 지난달에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지방세법 및 도세 감면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상품용 차량을 매각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할 경우 관리비용, 감가손실 등 많은 손실을 보게 돼 당해 차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장기간 적체될 기미가 보이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자금회전을 위해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느 중고차매매업자가 상품용 차량을 매입해 동 차량이 1년 이상 적체되리라 예상하고 처음부터 해당 차량의 관련 자료(일정시점마다 가격다운 및 매각을 위한 광고자료 등)를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차곡차곡 축적해 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감면세액 추징조항 삭제가 불가하다면 매매상사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매각을 위한 노력(언론매체 광고 등)을 다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명선 경기도매매조합이사장<사진>은 일부 준법의식이 결여된 자동차매매업종사자들이 상품용 매입차량을 타 용도(자가용 및 렌터카 대여 등)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에 의해 대다수 선량하게 자동차매매업을 꾸려가고 있는 매매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 할 수 있는 감면세액 추징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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