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해체·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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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해체·재활용]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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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차영업 방지 제도 확립돼 안도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제도 개선' 집중

자동차 해체재활용업계 역시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불법 폐차영업을 근절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불법 폐차영업행위를 신고·고발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7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미 무등록 업자의 폐차 수집·매집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영업행위를 직접 파악하고 제재하기엔 행정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때문에 포상금제를 도입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브로커 중개행위와 무허가 업체들의 불법 영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브로커와 딜러 등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와 불법 폐차작업장 등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체재활용업협회는 기존에 자체 운영 중인 ‘폐차 영업사원 제도’를 법제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폐차 거래질서를 세우겠다는 목적이다.

업계의 또 다른 올해 목표는 ‘폐배터리 회수와 재활용 제도’ 개선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폐배터리 발생량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20년 38t이었던 폐배터리가 2025년엔 1976t, 2029년에는 1만8759t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폐배터리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 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금속 가격이 최근 급등하자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recycling)’하거나 ‘재사용(reuse)’하는 방법을 두고 배터리 제조업체뿐 아니라 완성차 업체까지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도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회수와 재활용체계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와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구 등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파손 여부와 남은 용량과 수명 등을 측정한 뒤 올해부터 민간 재활용업체 등에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소유자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폐배터리를 정부 또는 지정한 대행기관에 반납하게 돼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12월 29일 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등록하는 전기차는 반납 의무가 없다.

문제는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증가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통상 5~10년으로 알려졌다. 향후 10년 내 배출되는 폐배터리는 최소 20만 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곳에 불과한 거점센터에서 전국의 모든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회수하기란 불가능하다.

해체재활용 업계는 업계와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미래 대응전략팀’을 가동해 폐배터리 회수 및 보관, 재활용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폐차 말소등록 후 수출되는 자동차의 폐배터리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15개 지부 540개 업체가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대행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폐배터리 탈거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환경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개척하고, 폐배터리 회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활동하겠다는 게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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