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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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전세버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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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척간두의 업권 회복에 업력 총 집중
자금난 완화 위한 금융 지원 정책 절실

전세버스는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업종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국내외 여행객들이 거의 사라지고, 학생단체 수송 수요마저 끊긴 상황에서 일부 산업체 출퇴근 수송만으로 지탱해오다 보니 차량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에 업계는 업권을 다시 수립한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겨냥해 비장한 자세로 새해를 맞이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국내 여행 및 관광 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 전세버스 업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더욱 앞당겨지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출현 등에 발맞춘 업계의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세버스의 대중교통 역할 및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운행 등 공익성 확보와 유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기검사 완화 : 6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했으나 각 지역 공단 검사 수용 능력 한계로 원활한 정기검사 신청이 어렵고 기일 내 정기검사를 못받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기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세버스 차량의 경우 8년을 초과한 차량에 한하여 공단에서 정기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 할부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연장 : 할부금 연장기준 및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 대다수 업체가 실질적 연장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자격 조건을 완화(신용등급 및 자본잠식 등에 관계 없이 한시적 대출 지원)하고,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각종 금융권의 할부금(대출금) 및 이자 납부를 유예하도록 정책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전세버스 업계에 경영위기 극복 및 업계 상생을 위해 종사자 고용유지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속적 가능하도록 코로나19 종식때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시정 기간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전세버스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장착기간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원가제 도입 : 전세버스운송사업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 운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참고해 운송구간별 경영 환경에 맞는 운임을 산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운송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안전운행 및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음성적인 수입을 차단하는 등 전세버스가 이용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상정해놓고 있다.
이밖에도 업계는 해묵은 과제로 ‘전세버스 사업 일부 양도·양수 제도 개선’, ‘차고지 면적기준 경감’,‘ 조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부과세, 취득세 감면) 개정’도 함께 추진해 사업자들이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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