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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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개인택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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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 재원 마련’ 연료 부가세 감면 필요
친환경차 보급 위한 재정 지원 확대해야
LPG 가격 안정화 시급···제도장치 마련을

개인택시는 사업자 수가 여객운수사업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만큼 업계 내부의 요망사항도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정책의 비중과 민원의 경중, 이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옮긴다는 것이다.
업계의 현안과제 목록을 들여다보면, 운전자 중심으로 세밀한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이 적지 않았다. 일선의 민원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인되고 있다.

◇ 제도개선

▲플랫폼사업의 공정성 확보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견해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업체의 택시 플랫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불공정 배차, 택시운수종사자 간 차별·갈등 조장, 먼 거리 가맹택시 배차 등으로 인한 택시운수종사자와 이용 시민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독점시장 타개 및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업계의 우선 과제다.
업계는 그중에서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별 서비스 차등화를 통한 각 사업 간 영업권 보장 및 관련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고 있다. 즉 공정한 배차기준 설정, 중개요금 조정 등을 위해 플랫폼운송중개사업(Type 3)에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신설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국회·정부·플랫폼 업체 간 상생협의체 구성해 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가 돌출할 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택시 총량제 및 감차사업 촉진 : 업계는 택시 감차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LPG 연료의 부가세(유류세 제외 74.27원/리터) 100분의 30을 향후 3년간 감면(연간 약 200억원)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승합형 대형택시(11인승 이상) 전국 확대 : 농·어촌 등 교통 불편지역의 교통권 보장 및 관광수요에 택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합형 대형택시를 허용해 수요응답형 택시 도입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충당연한 연장 : 자동차 제조기술 발달과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시스템 등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차량의 내구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킴에 따라 이를 고려해 개인택시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3년으로 개선해 현실화 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 재정지원

▲친환경택시 보급 지원 : 업계는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및 충전요금 할인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충전요금 특례할인기간 연장, 배터리 반환 조건 차량 초기 구매비용 인하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일선의 주문이다.
▲LPG 가격 안정화 대책 :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리터당 약 40원)에도 불구하고, 2020년 최저가(약725원) 기준 대비 51% 상승한 리터당 1095원(2021년 12월 기준)을 기록하는 등 LPG 연료 가격의 불안정성 커집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원가가 계속 올라 사업자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에 업계는 가격 안정화의 방안으로 LPG(부탄) 할당관세의 영세율(2%→0%) 적용과 LPG가격 리터당 900원 초과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유류세 인하 시 유가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업계는 차량 안전보조장치 장착 정부지원 사업 추진, 운전적성정밀검사 실효성 제고, 택시 서비스를 높이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올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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