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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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 선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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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 악화' 이유로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으로 이름을 알린 한국택시협동조합이 끝내 파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임창기 변호사이며 채권자들은 다음 달 2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3월 24일 열린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은 2015년 7월 법정 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 초대 이사장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택시 기사들이 직접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됐고, 사납금 제도 대신 수입 전체를 회사에 납부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전액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성공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박 이사장이 물러난 뒤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택시 운행 감소·조합원 이탈 등 운영난을 겪었고 2020년 10월부터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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