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특수여객 차고지 물색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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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특수여객 차고지 물색 안간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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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례·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등 건의

#사례 1 : 탄천공영주차장<사진>을 이용하던 서울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업체들의 운명이 탄천을 사이에 두고 엇갈리고 있다.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공사가 지연되면서 강남구가 관할하는 탄천주차장은 올해 6개월 더 임시로 쓸 수 있게 됐다. 반면 송파구가 담당하는 잠실운동장 앞 주차장은 임시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지난 3일 이곳에서 만난 전세버스 기사 A(58)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젠 주차할 곳까지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사례 2 : 울산의 한 특수여객 업체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를 마련하려다 실패했다. 울산시의 허가까지 어렵게 받았지만, 상위법에 가로막힌 것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특수여객의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이용은 제한돼 있다.

서울지역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업계들이 차고지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서울시와 정부에 호소 중이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은 최근 서울시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세버스 업체는 100% 임대주차장을 이용한다. 업체 등록기준 대수인 20대만 산정해도 연간 9600만원의 주차비가 나온다.

서울지역은 각종 제한으로 차고지를 만들 마땅한 장소도 없다. 게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등록 차고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서울 전세버스가 인근 시·도에 주차할 수도 없다.

조합은 “전세버스는 통근과 통학 등 시민들의 준대중교통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택시와 화물, 마을버스처럼 3급지의 월정기권 야간요금을 적용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수여객은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버스와 화물, 전세버스 등은 차고지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다. 또 지난달 택시도 일부 공동차고지를 만들어 쓸 수 있게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특수여객 업계는 특수여객만 차고지 설치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특수여객은 '장의차는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이 돼 차고지 확보가 타 업종보다 더욱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면 밤샘 주차와 이면도로 박차 등 불법 주차행위도 줄이고, 주민 민원도 줄어든다”며 “화물차 주차도 허용하는데 ‘대중교통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이유로 입지를 허용하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도 정부나 국회가 나서 수차례 추진했지만 2017년도에 한 번 무산된 적이 있고, 이후로 오랜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확산돼 이뤄진 사례”라며 “건의가 들어오면 입장을 들어본 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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