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총량제' 개정안에 택시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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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제' 개정안에 택시노조 강력 반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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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택시 대당 인구수 250% 수준 유지’
전택노련 “150% 구역으로 설정해야” 촉구
택시노련의 '총량제 개정 반대' 국토교통부 앞 집회
전택노련의 '총량제 개정 반대'  정부 세종청사 앞 집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내놓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택노련은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대상 인구수를 국토부가 발표한 ‘평균 대비 최소 250% 수준’이 아니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군 등)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의 평균 대비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는 2024년까지 309명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인구증가율이 3기 총량 산정 시점(2015∼19년) 대비 30% 이상인 경우, 5% 범위에서 총량을 더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택시 대당 인구수는 사업구역의 주민등록인구수를 사업구역의 면허대수로 나눈 값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총량제 보완 대상’은 택시 1대당 인구수가 309명에서 250%를 곱한 772.5명 이상인 시·군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경기도 하남시는 택시 1대당 인구수가 937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 이런 지역은 분모인 ‘택시 면허대수’를 늘려 1대당 인구수를 772.5명까지 낮출 수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개정안은 충남 세종시와 경기도 광주·하남시 등 일부에만 적용될 뿐 문제가 심각한 다수 지역은 오히려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용인, 택시총량제 보완이라는 목적에 역행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반 시설 유입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충남 서산·당진시, 경기도 평택·화성시 등 도농복합지역 ▲신규 택지가 대량 공급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용인시, 충남 천안시 등 인구 과밀 예상 지역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서귀포시, 경북 경주시 등은 택시 승차난이 오히려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10일 ‘택시 총량제 수립기준 보완 및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택시업계, 전문가, 학계 등 다수가 ‘대당 인구수 기준 150% 이상 지역’을 선택했는데 국토부가 곧바로 ‘250% 이상 구역 개정안’을 내놨다는 것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참석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전택노련 경기·경기북부·충남세종 지역본부는 최근 국토부 앞에서 ‘택시총량제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당 인구수 기준 150% 이상 지역을 총량 조정 지역으로 설정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난 우버·타다 사태 때처럼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국회의원의 지역구에만 특혜를 주는 행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증차는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에선 증차 기준을 완화하면 총량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재원 마련 등 감차 부담만 더 커질 수도 있다”며 “택시 과잉 공급 지역은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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