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식 취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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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식 취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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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도입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8개 노선 18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증하면 인증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곳과 졸음쉼터 14곳이다.
이로써 전체 휴게소 201곳 중 87곳(43%), 졸음쉼터 232곳 중 93곳(40%)에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됐다.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9276회 휴식을 인증했다.
도로공사는 시행노선의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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