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 민원’ 이륜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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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 민원’ 이륜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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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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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행위도

서울시는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 등을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음기와 경음기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소음 민원을 유발하는 불법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구간은 일제 단속과 자치구 평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벌이며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11월에는 불법 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175회에 걸친 불법 자동차 단속으로 전조등 등화변경, 안개등 임의설치 등 2079건을 적발했다.
시는 시민들이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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