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광주전남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차량화재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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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광주전남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차량화재 예방해야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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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으로 승차정원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광주지난헤 1220일 광주 서구 무진대로 종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도로 3차로 중 2차로가 통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승용차는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승차정원 5인 차량으로, 차량 내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고는 349건이 발생해 사망자 2, 부상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화재사고는 엔진룸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며 냉각수·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정비상태 불량 등 단순한 원인이 많지만 차량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주행 중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정차해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고, 119에 신고 후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 돼 있어 승차정원 7인 미만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저조하다. 하지만 지난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승차정원 5인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공단 광주전남본부 양정훈 본부장은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수 보충, 엔진오일 교체 등 자동차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통해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이어 광주 남부·서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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