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평택 물류창고 화재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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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평택 물류창고 화재 긴급회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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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포함 종합 안전대책 강구하기로

소방청이 평택 냉동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으로 타부처가 관할하는 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해 대형 화재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7일 저녁 소방청장 주재로 평택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소방관 3명이 전날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현장에 고립돼 숨진 채로 발견된 지 하루만이다.
회의에서 소방청은 물류창고 공사장 등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계 법령뿐 아니라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까지 정비하는 종합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물·공사장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장의 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완공 단계에서는 건설교통부 소관인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런 까닭에 공사장은 화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현장지휘관의 역량과 소방대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훈련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 운영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탑재 소방장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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