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비 평균 5.7배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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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택배비 평균 5.7배 더 부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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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발표···“제도개선 추진”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택배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5.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2021년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배송비의 경우 제주는 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443원)에 비해 5.7배 높았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평균 추가배송비 건당 2091원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897개 제품 중 54.3%(487건)가 추가배송비를 청구했으며, 청구비율은 전년(57.6%) 대비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오픈마켓(89.7%), 소셜커머스(89.4%), TV홈쇼핑(13.7%) 순으로 청구 비율이 높았다.
또 유사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천원에서 2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배송비에 대한 정확한 부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의 추가배송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평균 추가배송비는 2019년 3903원, 2020년 2111원, 2021년 2091원으로 줄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배송비 하락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와 조사를 수행한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해 추가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이 과다하게 부담하는 추가배송비(해상운송비)는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 산정기준이 마련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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