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버스·택시 기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상태바
전북도, 전세버스·택시 기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80만원···21일까지 접수·24일부터 지원

【전북】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는 도비 총 8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설 명절 전인 24일부터 전세버스 기사 1900명, 택시 기사 8500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도내에 등록돼 있고, 지난해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 1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지원금은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일반택시법인과 개인택시·전세버스 조합 등을 통해 시·군 교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시군 교통부서 및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도내 전세버스·택시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에도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