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동차세 납부 할때 일시 납부하면 세액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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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자동차세 납부 할때 일시 납부하면 세액 10% 절감"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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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납 신고 납부서 일제 발송

서울시는 지난 13일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대상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과 12월 부과 고지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이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31일이다. 설 연휴 다음날인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내면 된다.
또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수소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담당 구청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올해 다른 시·도로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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