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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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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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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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강원】 속초시는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다.
지원금액은 학교는 20인 이상 1숙박 시 1인당 5천원, 2숙박 이상은 7천원이다.
여행사는 관광객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경우 숙박당 20만원, 41인 이상 80인 이하는 40만원, 81인 이상은 60만원이다.
안내요원과 버스 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은 1인당 5천원이다.
보상금은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나 여행사 등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속초시에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단체관광객 인원 모집이 어려우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를 적용해 인원 기준을 50% 완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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