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 교육을 하루 만에?···'짝퉁 자동차 운전학원' 주의보
상태바
2종 보통면허 교육을 하루 만에?···'짝퉁 자동차 운전학원' 주의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식 자동차 운전학원이 아닌데도 운전 교육을 제공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운전학원과 비슷한 상호를 쓰며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벌금을 낸 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문구를 활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서 "이들 업체는 고객이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