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고용보험 가입해도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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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고용보험 가입해도 차별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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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앞서 기자회견···"수급 요건 비현실적“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최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배달 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설계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사회보험으로부터 소외된 배달노동자들이 정규 노동시장으로 편입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고용보험 적용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달 1일부터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더노조는 배달 라이더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비현실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달기사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의 특성상 비자발적인 실직 외에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기준은 직전 3개월 보수가 동년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소액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3개월 동안 꾸준히 30% 이상 소득감소를 감수할 라이더는 없다"며 "라이더들의 생계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만 대기기간 4주를 적용받는데 라이더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 처음부터 대기기간 4주를 적용받는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대기기간 4주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실상 4∼5개월 동안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고, (근로자와) 대기기간의 차별을 두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입기간 역시 12개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기후재난, 전산망 오류 등 라이더들이 겪는 현실적 실업을 보호하기 위한 휴업수당 신설,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분담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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