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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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징역 7년 구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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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지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용서받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선고 전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막대한 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이 망가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취소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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