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카 마음대로 꾸미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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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카 마음대로 꾸미면 '불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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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달면 안돼···리본·스티커 장식은 허용

결혼식의 마지막 코스로 여겨지는 화려한 웨딩카를 마음대로 꾸민 채 도로에 나섰다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차를 만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웨딩카 뒷부분에 흔히 달았던 깡통은 한때 유행이었지만 현재는 소음 및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 법규 위반이다.
웨딩카에 깡통을 매다는 것은 서양 결혼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잡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웨딩카의 필수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주로 차량 뒤편에 깡통들을 달았는데 요즘은 도로를 달리다가 깡통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웨딩카를 꾸미는 데 있어 기본 아이템인 스티커나 리본은 마음껏 붙여도 된다.
다만, 운전 시야를 가리거나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이므로 이런 점만 조심하면 된다. 번호판을 가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2013년에는 유명 연예인의 결혼 웨딩카 뒷면 번호판이 장식 문구에 가려져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웨딩카에 꽃장식은 운행 중에 장식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꽃장식을 단단히 고정하더라도 운행 중 속도와 바람의 마찰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풍선도 뒤따라오는 차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정이 안 돼서 바람에 날리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풍선을 꼭 달고 싶다면 단단하게 고정하고 큰 풍선보다는 작은 풍선 여러 개를 이용해 웨딩카를 꾸미는 게 좋다.
삼성화재는 "인생의 반려자를 맞아 새 출발 하는 결혼식에는 안전하게 꾸민 웨딩카로 축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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