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로···지원액·가격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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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로···지원액·가격은 낮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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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가속화하는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제도를 손질해 ‘제한된 지원’에서 광범위한 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어 충전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구매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수혜대상 차량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충전소 의무 확대 대상이 넓어졌다.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100% 지원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으로
보조금 최대액·구간별 지원 상한액은 줄여

 

◇전기차 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지원대수가 작년(10만1천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작년(7만5천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천대에서 4만1천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천대에서 2천대로 늘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는 승용차 16만45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천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내려갔다.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내린 보급형 모델 육성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해 지급한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공식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주차면수 5%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적용···기존 아파트는 “2% 이상”
대기업 등에 친환경차 의무비율 최대 22% 추진

◇충전시설 확충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단,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충전기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대상도 기존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친환경 구매 목표제

개정 시행령은 새로 시행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규정했다.
해당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약 2600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목표(비율)는 고시를 통해 정하며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이달 중 확정된다.
앞서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담긴 비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22%(전기차·수소차 13% 포함)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t) 20%다.
산업부는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택시사업자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비 구매목표를 50% 감면했으며, 지입차와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친환경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 또는 이차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 24억9천만원을 올해 신규로 반영했다"면서 "지자체, 기업 등 제도 이행의 주체와 소통하며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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