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택배' 갈등, 공동집하장으로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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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택배' 갈등, 공동집하장으로 해소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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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공공적 대응 필요" 연구보고서 발표

택배 차량의 아파트단지 출입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택배물품 공동집하장을 통해 단지 내 배송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충원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제안을 담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은 2019년 27억9천만개에서 2020년 33억7천만개로 1년 새 20.9%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단지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갈등<사진>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2차 배송에 따른 노동량 증가, 낮은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 개조 비용 부담, 그로 인한 적재량 감소, 좁은 적재 공간에서의 신체적 부담, 중고차 시세 하락 등을 모두 택배노동자들이 떠맡고 있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해 일정 수준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확보했지만 기존 단지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2019년 1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입주가 완료된 도내 656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지난해 조사한 결과, 97%(634개)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으로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파악됐다.
또 전체 단지의 84%(554개)는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출입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16%(102개)는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이에 연구원은 국내 3개 단지의 택배 갈등 사례를 분석해 택배배송 시스템 개선방안으로 거점배송 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택배배송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거점배송 방식의 택배허브는 단지 내 특정 지점에 택배물품 공동집하장(거점)을 마련해 각 동까지 운반은 수레나 전동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인력 수급은 청각장애인(블루택배), 어르신(실버택배), 경력단절여성(오렌지택배) 등의 사회적 약자를 활용한 일자리 사업으로 충원하자고 덧붙였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과 택배사 간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기존 공동주택단지 택배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증가하면서 택배 갈등도 더욱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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