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서 하이브리드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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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서 하이브리드차 제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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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수소차만 무공해차 분류"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에 적용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와 가스·휘발유차가 제외된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저공해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기·수소차만을 떠올리지만, 제도상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 자동차가 모두 포함된다.
무공해차로는 저공해차 1종인 전기·수소차만이 분류된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을 계산할 때는 1∼3종별로 점수에 차등을 둔다.
하지만 가스·휘발유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보급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확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저공해차의 범위 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 등과 협의해왔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로, 20% 중 8∼12%는 전기·수소차인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도 보급목표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가 20%인 만큼 이를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2019년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에서 하이브리드를 2023년부터 저공해차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 부딪혀 이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확정된 하이브리드 등을 제외하는 결정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한정된 것으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등 친환경차 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친환경차 범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 등과 계속 논의 중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보급목표제에 관한 것만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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