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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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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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2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4일 시작해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이런 조치를 실시한다.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질서와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의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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