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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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규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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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대책은 여러모로 고심 끝에 내놓은 것들로 보인다.
일반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사고율이 월등히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잡지 못한다면 국가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대책의 바탕에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규제를 새로 설치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택시나 버스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용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곧 승객인 국민의 목숨을 좌우하게 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퇴출되도록 한 것이나, 운전중 동영상 시청의 경우도 종사자 자격을 취소시킨다는 것 역시 같은 개념이다.
최근 급증한 젊은 계층의 렌터카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음주운전을 꼽았다. 이에 따라 렌터카의 경우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비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문제는 화물차다. 졸음경보장치 시범 장착,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AI를 활용한 첨단 적재불량 단속 시스템 도입,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여부 점검 및 단속, 사고 많은 화물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 폐지, 사고 많은 업체에 대한 운행기록 및 위법 사항 집중 점검 등 세부 규제의 종류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특히 ‘휴식시간 준수 여부’나 ‘운행기록 및 위법사항 점검’ 등의 업무는 인력이 계속 투입돼야 하기에 1회성으로는 전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책이라 지속성이 얼마나 보장될 것인지, 또 이를 통해 화물운송업계의 일상적 관행 등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
무엇이건 과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한다. 화물업계 전반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었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착실히 이행됐는지, 기대효과는 유지돼왔는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보다 현재 하고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하는게 순서’라고 지적하는 업계의 목소리는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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